울산지법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자동이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하고
2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동당 계좌에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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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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