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17억 원 수뢰 한수원 부장 총 16년 선고

입력 2014-07-17 00:00:00 조회수 0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부장은 앞서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송 부장은 16년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