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송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부장은 앞서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송 부장은 16년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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