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노조 '조합원 사망시 자녀 6개월 내 특채' 논란

입력 2014-07-18 00:00:00 조회수 0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사망 시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6개월 이내 특별채용'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회사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엇비슷한 내용의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법원이 사회질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현재 단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단협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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