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롯데마트, 주차장에 주유소 건립 승소

입력 2014-07-18 00:00:00 조회수 0

남구 달동 롯데마트 울산점 주차장내 주유소
건립 논란에 대해 법원이 롯데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롯데쇼핑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롯데측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구청이 교통혼잡과 중소상권에
미치는 피해 등을 들어 주유소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측의 허가신청에 법적하자가
없는 이상 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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