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와 학교, 골프장, 대규모
점포 등 민간시설도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과 5천㎡ 이상의 학교, 매장면적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골프장 등의 민간시설은 오는 22일부터
빗물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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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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