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낸 중소기업 대표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19) 기계에 걸린 작업복
때문에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잉크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7백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장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