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대출사기 일당 10명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19) 전화대출사기를 벌인
일당 10명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지만, 피고인들이
상담원이나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차린 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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