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경리 '14억 원 지급' 판결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7-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건설회사가 경리직원이었던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씨는 14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친척의 계좌 등을 이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19억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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