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21) 올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증사범과 범인도피사범 2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소된 김모씨는 상습 음주운전사범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친구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친분이나 의리로 위증을 한 사례가
53%로 가장 많고, 돈을 받고 위증을 한 경우도
20%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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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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