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병사 보호 의무 소홀..국가 과실 15%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2) 군에서 자살한 김모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3천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은 김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김씨가 구제수단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12년 군 복무중
페인트 창고 계단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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