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7\/22) 동거녀와
동거녀의 4살 아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4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집에서 2개월 전부터 함께 살아온 이모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4살 난 아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고 흉기를 던져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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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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