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확보를 위해
화물차량 집중단속을 벌여 밤샘 주차위반 등
166건을 적발해 과징금 2천 5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밤샘 주차위반 166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위반 1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3건 등입니다
울산시는 남구 신복로터리 등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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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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