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롯데마트 주유소 상대 항소

입력 2014-07-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이 지난 18일 롯데쇼핑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유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구청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4월 말 롯데마트 주차장 170㎡ 부지에 셀프주유기 3대를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이
교통과 주민생활 등 공익을 고려해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