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지난 18일 롯데쇼핑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유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구청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4월 말 롯데마트 주차장 170㎡ 부지에 셀프주유기 3대를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이
교통과 주민생활 등 공익을 고려해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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