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친척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7-23 00:00:00 조회수 0

학교공사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1명,
교육공무원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57살 김모씨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42살 정모
강북교육지원청 주무관과 55살 양모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관을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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