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구간까지
다음달 하순부터 낚시행위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6월 고시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조례에 따라 야영과
취사는 물론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자에게는 한 번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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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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