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과태표 1천만 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7-2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남구을 지역 기업체 540여 곳에
근로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들은 투표시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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