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25) 기업회생 업무를
돕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기업회생 중인 관광회사의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7천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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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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