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25)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의 경우 정당 가입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지만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면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