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가공업소와
재래시장 식육점 13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제품검사 미시행, 거래명세서 미작성, 건강
진단 미시행, 위생교육 미필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를 축산물가공 처리법령에 따라 고발과 품목제조 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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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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