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 6곳이 자본금 부적격 등의 이유로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재무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본금 신고 부적격,하도급 미통보
등으로 적발된 대광종합건설 등 6개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청문절차 기간동안 적절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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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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