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부 산하기관·자치단체 부실운영 적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7-27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일부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경제진흥원은
행정 7급 공무원을 고용하면서
9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해야 하고
외국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등 인사 규정에도
없는 응시 자격을 적용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회수된 폐번호판을
일반경쟁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았습니다.

울주군은 복합커뮤니티 건립 공사를 하면서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해 2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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