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강제 입맞춤..벌금 300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8)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새벽시간에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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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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