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사공 2명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8) 지난해 11월
태화강 뗏목이 전복돼 시민 1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공 2명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쳤고
뗏목 운영주체인 남구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안전요원 없이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한 구청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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