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늘(7\/28)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반출한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울주군은 청량면 동천리 임야에서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 처리한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 소나무를 무단 훼손하거나 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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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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