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재선충병 소나무 반출한 주민 송치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7-28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오늘(7\/28)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반출한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울주군은 청량면 동천리 임야에서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 처리한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 소나무를 무단 훼손하거나 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