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조작 억대 사기도박범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29)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포커와 화투 도박을
하면서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 1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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