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사기 행각..실형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7\/30)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택 매매를 주선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챙기고
빚을 갚아야 한다며 5천 7백만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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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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