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이
오늘(7\/30)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조 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올해 노사협상 타결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 풀기로 지난 2012년 노사가 합의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사는 또 "한국GM 등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이 현대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을 이들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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