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30)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인 등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울산 울주군청 간부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일하는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울산지법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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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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