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7-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곳곳에 방치돼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가 추진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30년 미만의
울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0여 곳,
4천 900만㎡에 달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의회권고 제도'에 따라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권고 제도는 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해제를 결정하고,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울산시는 모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TV

울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체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보고된 사항을
검토한 뒤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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