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해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희망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와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이나 울산시옥외광고물협회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게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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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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