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31 00:00:00 조회수 0

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금이 소송 없이
환급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에 피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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