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아동 실종 예방 '코드 아담' 시행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7-31 00:00:00 조회수 0

울산에서도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초기대응을 강제해 실종사건을 예방하는
코드 아담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드 아담은 아동 실종 등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으로 수색에 나선 뒤 미발견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만㎡ 이상의 마트나
백화점, 터미널 등으로 울산에서는 30여 곳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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