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31) 보증서를 부정으로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술보증기금 직원 김모씨와
김씨에게 허위 보증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이씨가 설립한 실체없는 회사 4곳에 대해
허위로 보증서류를 발급해줘 이씨가
금융기관들로부터 17억 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뒤,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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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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