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선관위, 선거 후 당선사례 집중 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7-31 00:00:00 조회수 0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선관위는 거리인사와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만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
낙선위로회를 여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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