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공무원 1명 추가 체포

입력 2014-08-01 00:00:00 조회수 0

교육감 친인척 비리 등 교육계 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공무원 1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단 소속 6급 공무원 김모 씨는
공사 편의를 봐주고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교시설단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공사업자,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등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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