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한 홍보가 강화됩니다.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9개월동안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또 일반과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고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감차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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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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