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령 제정 내용 홍보 강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8-01 00:00:00 조회수 0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한 홍보가 강화됩니다.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9개월동안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또 일반과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고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감차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