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아직 조례가 없는 동구와
울주군의회도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구와 남구, 북구의회는 겸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금지하는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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