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방의회행동강령’ 조례 추진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8-0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가 권고하는
행동강령안을 기반으로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에는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9월에 개최될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울산시의회가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6대 원구성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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