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8\/1) 체포된 울산시교육청 시설단
6급 주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울산지검은 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와
교육감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교육청 시설단의 전·현직
사무관·주무관과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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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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