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등록되는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7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업 정지나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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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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