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허위 공증증서를 만든 뒤
강제 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의 근저당을
말소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땅주인 68살 이 모씨와 매수인 5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3건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북구의 토지에
유치원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든 뒤 강제경매를 진행해
기존 근저당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