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근저당 말소피해 입힌 2명 징역 10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허위 공증증서를 만든 뒤
강제 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의 근저당을
말소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땅주인 68살 이 모씨와 매수인 5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3건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북구의 토지에
유치원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서류를
거짓으로 만든 뒤 강제경매를 진행해
기존 근저당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