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생이름 적은 3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신의 동생 이름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자로 동생 이름을 적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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