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폭행범 징역 3년 6월 선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8-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년간 개인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3차례 받은 적 있는 김 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여직원을
휴식 시간에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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