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8\/5)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등의 혐의로
재활용업체 대표 45살 김모 씨 등 70명과
차량 검사소 임직원, 공업사 대표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활용업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꺼번에 많은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최대 5m 높이의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뒤 정기검사를 받을 때 잠시 떼어두는
수법으로 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소는 불법구조 변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공업사는 4백만 원을 받고
철구조물을 설치해주고, 탈착비용으로
10~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제공-남부경찰,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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