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연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미복귀한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교육부로부터 요청 받았지만 징계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고 결과를
지난 4일까지 통보하라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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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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