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붕괴 공사비 소송 장기화 조짐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8-05 00:00:00 조회수 0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교육청과 시공업체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부해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17억원의 공사비 중
5억원 상당을 시교육청이 시공업체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안을 냈지만
교육청과 업체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일년 넘게 끌어왔던 갈등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양측이 거부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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