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공표한 예비후보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등 2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북구청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67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6.4 지방선거 당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방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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