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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건립 허가를 놓고 롯데마트와 남구청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남구청은 공익을 내세워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지 최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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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롯데마트 주차장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건
지난해 4월.
위험시설물인 주유소 반경 50m 이내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롯데마트가,
--CG1> 이번에는 주유소의 위치를 옮기고
출구 방향을 변경하는 등 거리 조건을 맞춘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남구는 그러나 교통 소통 문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또 다시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결국 법정다툼이 시작됐습니다.
-- CG2> 법원은 1심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남구청은 '공익성 침해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INT▶ 남구청 관계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S\/U) 롯데마트와 남구청이 소송 2라운드를
예고하면서 주유소 신축 허가를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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