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서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백여차례에 걸쳐 욕설을 해 벌금 150만원을,
이후 경찰에 2백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해
2012년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했으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에 8백여차례
욕설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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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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