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45살 김 모씨 등 공무원 11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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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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